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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군대 공익 뜻/의미, 공익(사회복무요원) vs 전시근로역 차이

군대 공익 뜻

 

병역판정검사 결과 4급, 보충역으로 판정되면 군대 현역병 입영하는 대신 공익(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공익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복무 분야는 사회복지/보건의료/교육문화/환경안전/행정 등으로 구분됩니다.

 

 

군대 공익 뜻/의미

 

군대 공익(사회복무요원)은 대한민국의 징병제 상에서 징병검사를 통해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대체 복무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익 판정을 받는 이유는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 기준에서 1급/2급/3급에 미달하거나 혹은 학력/키/몸무게/BMI 등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등 다양합니다.

 

 

학력이 고퇴이하인 경우 신체등급 1~3급이더라도 학력 사유 보충역 처분 대상이 되어 공익(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키와 몸무게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도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없으며, 공익(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하게 됩니다.

 

BMI(키와 몸무게를 이용한 비만 측정법) 지수가 17 미만이면 4급 판정 대상입니다.(BMI 지수 = 몸무게 ÷ 키 X 키)

 

 

다만, 병역을 회피 또는 기피할 목적으로 몸무게를 증량 또는 감량하는 경우 유죄 판결 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결과에 따라 다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유죄 확정으로 병역판정검사를 거쳐 현역 입대가 결정되면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은 인정받을 수 없으며,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복무해야 합니다.

 

 

공익(사회복무요원) vs 전시 근로 역 차이

 

병역의무자는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라 1급부터 7급까지의 신체등급 판정을 받습니다.

 

1급 ~ 3급은 현역, 4급은 보충역, 5급은 전시 근로 역, 6급은 병역면제 처분을 받으며, 7급은 1급부터 6급까지의 판정이 어려워 재신체검사 판정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전시 근로 역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지만, 전시 근로소집에 따른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 전시 근로소집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보충역 중 병력동원소집 지정에서 제외된 사람과 전시 근로 역 등에 대하여 소집을 실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시 근로 역 판정을 받은 경우 6급인 모든 병역 의무 면제와 달리 평시에만 병역이 면제됩니다.

 

다만, 6.25 전쟁 이후 국가 전체가 휘말리는 전쟁이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5급 이하부터는 편의상 병역면제로 통용되며, 기초 군사훈련도 면제되고 평상시에는 민방위 훈련만 받으면 됩니다.

 

고아, 귀화자,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1년 6개월 이상~6년 미만의 실형(금고, 징역)을 선고받아도 병역판정검사 없이 전시 근로 역으로 편입됩니다.

 

이외에도 집안 형편이 어려운 경우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감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양비, 재산 기준, 월 수입액 기준 등을 만족하는 가구에 대해, 입영 통지서를 받아 복무 예정 혹은 복무 중인 자, 보충역 소집 대상자인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각종 심사를 거쳐서 전시 근로 역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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