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그만둘 때 문자(핑계)
알바를 그만둘 때는 고용주와 미리 일 종료 시점을 의논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고용주와 직접 대면이 어려운 경우라면 문자라도 이를 알려야 돈을 못 받는 등의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일을 그만둘 때 고용주에게 통보해야 하는 기간 제한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 30일 전, 최소 일주일 전에는 고용주에게 퇴사를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바 그만둘 때 문자 보내는 요령
퇴사 통보에는 기간 제한이 없으며, 아르바이트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 그만둘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르바이트생이나 노동자가 일하고 싶지 않은데도 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강제근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알바를 그만둘 때 30일 전에 반드시 이를 통보해야 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업주가 노동자를 해고할 때 최소 3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점을 확대 해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바를 비롯해 근로자는 하루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주가 퇴사를 승낙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언급할 수도 있지만, 중과실이 아닐 경우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근로자의 퇴사와 손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
또한 후임자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사용자가 일을 그만두는 시점을 미루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한 달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성의 없이 문자를 보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일을 그만두더라도 같은 지역 커뮤니티에서 생활해야 한다면 더욱 신경 써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바 그만둘 때 보내는 문자에는 긴급한 이유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전달되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 포인트입니다.
예시
(인사) 먼저 갑작스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지원했던 직장(학교)에서 합격 통보를 받게 되어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도리지만 갑작스레 이사를 하게 되어 문자로 인사드립니다. 아직 정산받지 못한 급여는 OO일까지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미리 말씀 못 드린 점 죄송스럽습니다. 정리가 끝나는 대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번창하시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