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수 뜻
일수란, 돈을 빌려주고, 일정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인 일수금을 매일 받는 대출형태를 말합니다. 보통 일수는 사금융업체에서 주로 사용하는 채무 변제 유형입니다.
일수는 '원리금 균등상환 일수대출'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이자를 합하여 일정한 액수를 날마다 거두어들이기 때문입니다.(원리금 균등상환 = 매번 상환하는 원금+이자(원리금) 상환액이 일정한 비율로 유지되는 방식)
일수 연이자율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급전이 필요해 일수로 돈을 대출받는 경우라도 이자는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 이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연 24% → 연 20% 인하)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 부담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한 이자는 원금충당 및 이자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과 부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초과하는 이자 부분은 무효이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무효로 되는 이자 부분에 대해 변제를 강요받는 경우에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및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란, 채무의 다툼에 관해 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하며,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이익의 반환(민법 제741조)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합니다. '선이자'란, 돈을 빌려줄 때 원금에서 이자를 미리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