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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지명수배자 명단 조회방법(feat. 포상금 지급 기준)

지명수배자 명단

 

지명수배는 개인 신상정보가 많은 사람에게 공개되는 만큼 경찰민원포털에서 제한적으로 공개됩니다.

 

 

수배자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신고자에게는 신고 포상금이 주어지지만, 익명제보 시 개인정보는 수집되지 않으며, 제보한 내용은 참고로만 활용되고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명수배자 명단 조회방법 [1] 홈페이지 접속

 

지명수배자 명단은 경찰청 정보공개 자료실 또는 '스마트 국민 제보'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나 다음, 구글 등 포털에서 '스마트 국민 제보' 키워드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지명수배자 명단 조회방법 [2] '공개수배' 카테고리 클릭

 

스마트 국민 제보 홈페이지에 접속했다면, [공개수배] 카테고리를 클릭한 후 [긴급 공개수배] 또는 [종합 공개수배] 하위 항목을 순차적으로 클릭합니다.

 

 

지명수배자 명단 조회방법 [3] 지명수배자 명단 확인

 

긴급 공개수배는 경찰서장이 피의자의 인적 사항이 명백히 밝혀져 긴급한 공개수배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자체적으로 행하는 지명수배로, 보통은 목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 종합 공개수배는 일정기간이 경과하여도 검거하지 못한 중요 지명 피의자들을 지명수배자 명단으로 해 이름과 죄명 등의 상세정보를 상시 제공합니다.

 

 

'제보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온라인으로도 신고나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제보는 익명과 실명제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파일 첨부도 가능합니다.

 

다만, 스마트 국민 제보를 통한 신고는 비긴급신고만 접수합니다. 긴급신고는 112로 바로 신고하는 게 지명수배자 명단에 올라 있는 범인 검거에 더 유리합니다.

 

 

종합수배는 지방경찰청장도 할 수 있지만, 통상 경찰청장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종합수배 대상자는 지명수배를 통보를 한 후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검거하지 못한 강력범이나 중요 폭력 및 도범, 기타 중요범죄를 저지른 중요 피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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