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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0 부사관 월급 하사/중사/상사/원사 기본급 A to Z(2020 군인월급 부사관)

2020 부사관 월급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기본 월급은 군인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계급 및 호봉, 근속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사관은 기본급 외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가족수당 및 시간 외 수당, 급식비, 직급보조비, 특수업무수당, 정근수당 등이 추가 지급되며, 설날과 추석 등 명절에는 명절휴가비(월 봉급액의 60%)가 지급됩니다.

 

 

2020 부사관 월급

 

군인 봉급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명시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지급되는 월급은 계급도 중요하지만 호봉도 금액 차이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군인보수법에 따라 계급별 호봉과 그 기준, 상위계급으로 진급한 사람의 호봉 책정을 합니다.

 

 

다만, 봉급액이 진급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진급하기 전의 봉급액에 가장 가까운 다액(多額)의 호봉을 부여합니다.

 

부사관을 포함해 장교, 준사관으로 임용되는 사람의 초임(初任) 호봉은 각각 해당 계급의 1호봉이 지급됩니다.

 

 

단, 장교·준사관·부사관부터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거나 전문 분야나 기술 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그 분야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병과의 준사관으로 임용되는 등의 경우에는 초임 호봉을 임용 전의 해당 학력이나 경력에 따라 환산한 후 이를 군 복무기간으로 보고 합산하거나 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수당에는 상여수당(정근수당, 성과상여금)과 가계 보전수당(가족수당, 자녀 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특수지 근무수당(도서지역, 격오지, 전방 근무), 특수근무수당(위험수당, 함정수당, 기술수당, 장려수당, 항공수당 등), 초과근무수당, 실비변상수당(식비, 명정 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등이 있습니다.

 

 

▣ 정근수당

 

정근수당은 지난 1년간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매월 1월과 7월에 지급됩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달라지며, 오래 근무할수록 지급되는 금액이 많습니다. 1년 미만은 지급되지 않으며,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 시 월봉급액의 5%가 지급됩니다.

 

 

▣ 가족수당

 

가족수당은 배우자의 경우 40,000원, 첫째 자녀에게는 20,000원을, 둘째는 60,000원, 셋째 이상은 100,000원이 지급됩니다.(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월 2만 원)

 

가족수당은 매월 지급됩니다.

 

 

▣ 정근수당 가산금

 

정근수당 가산금은 중사 이상, 근무년수는 5년 이상 근속하면 지급됩니다.

 

5년 미만 하사에게는 15,000원이, 중사는 30,000원을,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60,000원이 매달 지급됩니다.

 

15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 시 정근수당 가산금은 80,000원이며, 최고 지급액은 100,000원으로 20년 이상 복무 시 지급됩니다.

 

다만, 근속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경우라면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경우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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