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에 낙서하면 처벌 어떻게...주화 지폐 처벌 규정 달라
돈에 낙서 처벌 규정
찢어지거나 낙서 또는 오물, 훼손 등으로 더러워져 폐기되는 지폐만 연간 4조 원 이상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행했던 돈 꽃다발이나 돈을 돌돌 말아 상자에 넣어 선물하곤 했던 용돈 박스 등은 지폐 수명을 더 짧게 만든다는 점도 모르셨을지 모릅니다.
손상돼 폐기되는 화폐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데, 이중 지폐는 6억 장으로 이를 수직으로 쌓으면 높이가 에베레스트 산의 7배에 달하며, 5톤 트럭으로는 112대분에 이릅니다.
돈을 훼손했을 때 처벌 가능한가요?
한국은행법에는 주화의 훼손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서는 한국은행의 허락 없이 영리 목적으로 동전을 훼손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지폐를 접거나 구기고, 낙서하는 등의 훼손을 했을 때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지폐를 찢거나 낙서를 하면 돈의 소유자인 본인에게 금전적으로 손해가 갈지언정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형법에서는 지폐 관련 위변조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주화의 경우 과거 구리값이 올라 10원짜리 구형 동전을 녹여 파는 일이 발생하자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고 2011년 처벌 조항을 만들었지만, 지폐는 원재료인 면섬유의 가치가 지폐 가액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아 처벌 조항 마련을 등한시한 탓이 큽니다.
낙서한 돈 거절할 수 있을까?
지폐에 낙서가 그려져 있다고 해서 그 가치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게 주인 입장에서 지폐 낙서나 훼손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하면, 손님이 지불한 지폐 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업주는 본인 소유의 가게에서 자신만의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업장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양이나 진위를 판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된 지폐는 은행 등에서 교환하지 못할 수도 있어서입니다. 가게 주인이 훼손된 지폐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손님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손상된 화폐 교환 기준
훼손된 지폐는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액면금액의 전액 또는 반액으로 교환해 주거나 무효로 처리됩니다.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3/4 이상인 경우라면 전액으로 교환받을 수 있지만, 남아있는 면적이 2/5 이상인 경우에는 액면가의 반액만 교환이 가능합니다.
훼손된 부분을 제외한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2/5 미만이라면 교환 자체가 불가합니다. 여러 개의 지폐 조각을 이어 붙인 면적이 교환 기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같은 지폐의 일부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조각들의 면적만을 합하여 그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해 줍니다.
불에 탄 지폐의 검게 그을린 재 부분도 남은 면적으로 인정해 줄까? 네, 인정해 줍니다. 다만, 불에 탄 지폐의 검게 그을린 재 부분이 같은 지폐의 조각인 걸 알 수 있게 타고 남은 지폐에 붙어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지폐가 불에 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재를 털어내지 말고, 최대한 원형을 유지한 채 한국은행에 가져가는 것이 교환할 때 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지폐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재로 변한 특성 때문에 그 재의 상태에 따라 교환금액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 부분이 흩어지거나 뭉쳐져 지폐가 몇 장이나 탄 것인지 판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남아있는 면적만을 기준으로 교환을 해주게 됩니다.
화재로 많은 돈이 불에 탄 경우라면? 관할 경찰서나 소방서, 기타 행정관서의 화재 발생 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교환금액을 판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증명서는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대상과 화재 발생일시, 피해물건 등 화재 관련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신청하는 서류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