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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한부모가정자격 지원대상자&혜택 A to Z

봄여름가을겨울님 2021. 1. 25. 18:09

2021 한부모가정 자격

 

 

한부모가정 자격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매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 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 후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공시합니다.

 

 

한부모가정은 별도가구로 보장하므로 지원가구에 포함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고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한부모가족은 소득 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2021년 한부모가정 자격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복지급여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를 만족해야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이 되며, 복지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2021년 2인 기준 중위소득은 3,088,079원으로, 기준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2인 월 소득인정액은 1,852,847원입니다.(2인 기준 중위소득 52% : 1,605,801원)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72%는 2인 기준 2,223,417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생활보조금이나 아동양육비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1년 한부모가정 혜택

 

한부모가정이 복지급여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아동양육비를 비롯해 추가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생계비(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입니다.

 

 

추가 아동양육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에 한해 지급됩니다. 지원금액은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수준입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복지급여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아동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면, 가구당 연 154만 원 이내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