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중등교사 호봉표/월급 수령 기준 [교육공무원 월급]
2021 중등교사 호봉표
국공립 학교에 근무하는 중등교사가 매월 수령하는 기본급에 해당하는 월급여액은 인사혁신처 공무원 봉급표에 공지되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에 의거해 호봉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된 교사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기본급)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됩니다.

2021년 중등교사 월급 수령 기준
2021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에 따르면 9호봉 교사가 받는 월 지급액(기본급)은 2,082,600원으로, 이는 2020년 2,061,700원보다 약 2만 원이 오른 금액입니다.
교육공무원은 호봉 인정을 통해 1호봉부터 시작하지 않으며, 경력 환산 및 가산 연수, 기산 호봉 등에 따라 동일한 날짜에 임용한 교사라도 호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초임호봉은 '(학령-16)+가산 연수+기산 호봉+경력환산 연수'로 계산합니다. 학령이란, 경력 산정 대상자의 법정 수학연한을 통산한 연수(年數)를 말합니다.(초등학교 6년+중학교 3년+고등학교 3년+대학)
가산 연수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수학 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 학교 졸업자, 특수학교 교원자격을 보유하고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학령에 가산하는 연수를 말합니다.

4년제 사범계 대학을 나오면 가산 연수 1이 더해지고, 특수학교(특수학급)의 사범계 학교 졸업자에게는 2가, 비사범계 학교 졸업자는 가산 연수 1이 더해집니다.
정교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사서교사 1급, 보건·영양교사 1급 자격증이 있으면 기산 호봉은 9호봉이 됩니다. 정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사서교사(2급), 보건교사(2급), 영양교사(2급)의 기산 호봉은 모두 8호봉입니다.

2개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제 임용된 과목의 소지 자격증을 기준으로 기산 호봉을 적용합니다.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경우 기산 호봉은 8호봉을, 교육대학을 졸업했으므로 가산 연수는 2년을 적용하여 호봉을 획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