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KT 포인트 현금화/멤버십 등급 산정기준 바로 알기

데일리정보 2020. 9. 7. 16:37

kt 포인트 현금화

 

 

KT 포인트는 VVIP, VIP, Gold, Silver, White, 일반 등 모바일, 인터넷, IPTV, 인터넷 전화, 집전화의 연간 수납액과 사용기간에 따라 정해지는 등급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연간 납부액으로 선정된 등급은 매년 1월에 부여하여 연말까지 유지됩니다.(골드 등급 중 모바일 사용기간 6년 이상인 회원은 1월, 7월 연 2회 VIP 등급으로 상향)

 

 

KT 포인트 현금화 기준

 

KT 포인트는 제휴사 및 가맹점에서 할인 등의 서비스로 제공되며, 현금화하여 돈으로 환불받을 수는 없습니다.

 

 

연간 지급되는 KT 포인트는 최대 15만 포인트(VVIP)로, 모바일과 집전화, 인터넷, 인터넷전화, IPTV의 연간 이용요금(납부 합계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연간 이용요금에는 연체액, 부가세, 소액결제, 정보 이용료, 회수대행, 단말대금, 국제통화료, 로밍 이용료, 설치비 등의 요금은 제외됩니다.

 

 

고객등급을 받으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고객등급은 별도의 가입절차가 필요 없으며, KT 5대 상품(모바일과 집전화, 인터넷, 인터넷전화, IPTV)을 가입한 고객은 고객관리 차원에서 자동으로 등급이 부여됩니다.

 

다만, 고객 혜택을 받으려면 멤버십에 가입해야 합니다.

 

 

KT 포인트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멤버십 회원인 가족 간에는 포인트를 양도 및 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과 양도받을 가족 모두 KT 멤버십 회원이어야 합니다.

 

 

가족은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이며, 이외 다른 가족에게는 포인트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포인트 양도는 KT 고객센터, KT 플라자, KT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양도인만 신청 가능)

 

 

가족 간 포인트 양도를 위해서는 양도인 신분증과 최근 3개월 내 발급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양도-양수인의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양도-양수인이 결합상품에 함께 가입된 경우 가족관계 증명 서류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가족 간 양도된 포인트는 원복 할 수 없으며, 다시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양수인이 멤버십 회원이 아닌 경우 명의변경 당일까지 멤버십에 가입하면 포인트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